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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병원비 청구

보험금 청구 기간 3년: 소멸시효 기산점·지난 병원비 청구 가능 여부와 시효 넘기지 않는 청구 6단계 (2026)

2026-11-07 작성자: 송석
보험금 청구 기간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난 병원 영수증과 보험 앱을 정리하는 가입자

보험금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난 날(실손은 진료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3년 전 병원비는 지금 청구해도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오래된 것은 소멸시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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