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식별 지급률 10~20% 계산 예시, 과실 상계, 약관 기준 밖일 때 대응과 청구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수리한 차의 중고 가격이 떨어진 부분을 상대방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하고, 지급액은 출고 연수에 따라 수리비의 10~20%입니다. 아래에서 대상 여부 판단, 연식별 계산 예시, 과실 상계, 약관 기준에 못 미칠 때의 대응과 청구 5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 메뉴에서 수리비 20% 기준을 계산할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대상: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 지급률: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입니다.
- 누가 지급: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입니다. 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실: 내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 자동 지급 아님: 요건이 되면 지급 대상이지만, 빠지는 일이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 기준 밖: 5년 초과나 20% 이하라도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소송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세하락손해 보상 요건
사고 이력이 생긴 차는 수리를 잘해도 중고 시장에서 값이 떨어집니다. 이 손해를 흔히 ‘격락손해’라고 부르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대물배상 지급 항목 중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정해 두었습니다. 2019년 5월 개정 약관부터 대상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약관상 요건은 두 가지이며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 출고 연수: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 규모: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헷갈리기 쉬운 점: 20% 기준은 ‘새 차 가격’이 아니라 ‘사고 직전 차량가액’입니다. 연식이 지나 차량가액이 낮아질수록 같은 수리비라도 20%를 넘기 쉬워집니다.
이 항목은 상대방의 대물배상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단독 사고나 내 과실 100% 사고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물배상의 구조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 비교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식별 지급률과 계산 예시
| 출고 후 경과 기간 | 지급액 | 수리비 1,000만 원일 때 |
|---|---|---|
|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200만 원 |
|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150만 원 |
|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100만 원 |
| 5년 초과 | 약관상 대상 아님 | 없음 |
계산 예시 2가지
예시 1(대상): 출고 1년 6개월,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 원, 수리비 800만 원, 내 과실 0%.
수리비 비율은 800만 ÷ 3,000만 = 약 26.7%로 20% 초과입니다. 지급액은 800만 원 × 15% = 120만 원입니다.
예시 2(대상 아님): 출고 3년, 차량가액 2,500만 원, 수리비 400만 원.
수리비 비율은 400만 ÷ 2,500만 = 16%로 20% 이하이므로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내 과실이 있을 때
시세하락손해도 대물배상의 일부이므로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예시 1에서 내 과실이 30%라면 120만 원 × 70% = 84만 원이 됩니다. 과실 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과실비율 이의제기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차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표
| 상황 | 약관상 보상 | 할 일 |
|---|---|---|
| 출고 5년 이하 + 수리비 20% 초과 + 상대 과실 있음 | 대상 | 상대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 지급 여부 확인 |
| 출고 5년 이하 + 수리비 20% 이하 | 대상 아님 | 차량가액 산정이 맞는지 재확인 |
| 출고 5년 초과 | 대상 아님 | 손해가 크면 감정·소송 검토 |
| 단독 사고, 내 과실 100% | 대상 아님 | 자차 처리 여부만 판단 |
| 상대가 무보험·뺑소니 | 상대 대물배상 없음 |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 내 보험 담보 확인 |
내 과실이 커서 내 보험으로 고쳐야 한다면 시세하락손해보다 보험료 할증이 더 큰 변수입니다. 자차처리 vs 자비수리 판단법에서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가 보험이 없는 경우는 무보험차상해 보장 범위가 관련됩니다.
청구 5단계
- 1단계: 출고일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사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1년, 2년, 5년 경계에 걸쳐 있으면 날짜를 정확히 셉니다.
- 2단계: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확인합니다.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험사가 적용한 금액과 근거를 물어봅니다.
- 3단계: 수리비 확정 금액을 받습니다. 정비업체의 수리 내역서와 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를 확인하고, 수리비 ÷ 차량가액이 20%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 4단계: 상대방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청구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는 계산과 함께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항목이 포함됐는지 지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5단계: 지급 내역과 과실 반영을 점검합니다. 지급률(10·15·20%)과 과실 상계가 맞게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보험사 민원 창구나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의 렌터카 비용도 같은 대물배상에서 함께 정산됩니다. 인정 기간과 금액 기준은 교통사고 렌트비 보상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약관 기준에 못 미칠 때
약관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기준일 뿐,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의 한계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고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 감소가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 취지).
-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출고 5년이 넘었지만 골격(프레임·필러 등) 손상이 큰 사고, 수리비 비율은 20% 이하지만 고가 차량이어서 시세 하락 폭이 큰 경우, 약관 지급액이 실제 하락분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
- 필요한 것: 사고 전후 시세 차이를 입증할 감정 자료, 수리 내역서, 사고 부위 사진
- 따져 볼 것: 감정 비용과 소송 비용, 기간, 인정 가능성. 청구 금액이 작으면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송 여부는 손해 규모와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전에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실익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자동차등록증에서 최초등록일을 확인했나요?
- 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하인지 날짜로 계산했나요?
- 20% 기준을 새 차 가격이 아닌 사고 직전 차량가액으로 계산했나요?
- 보험사가 적용한 차량가액과 그 근거를 물어봤나요?
- 확정 수리비가 적힌 내역서를 받았나요?
- 합의 전에 지급 내역에 시세하락손해 항목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지급률과 과실 상계가 맞게 적용됐나요?
- 사고 부위와 수리 전후 사진을 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시세하락손해는 보험사가 알아서 주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전에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빠져 있으면 요청하세요.
2. 내 자차 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상대방의 대물배상 항목입니다.
3. 출고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경계에 걸친 경우 보험사에 적용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4.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옵션이나 주행거리로 이견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 협의합니다.
5. 수리비에 부가세나 렌트비도 포함해 20%를 계산하나요?
기준은 차량 수리에 든 비용입니다. 렌트비 같은 간접 손해는 수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등 세부 산정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6. 쌍방 과실 사고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내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7. 리스·장기렌트 차량은 누가 받나요?
시세하락손해는 차량 소유자의 손해입니다. 리스·렌트 차량은 소유자가 리스사·렌트사이므로 계약 조건과 보험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이미 합의했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범위에 시세하락손해가 포함됐는지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9. 5년 넘은 차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약관상 대상은 아니지만, 중대한 손상으로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면 소송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세요.
10.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
같은 대물배상에서 정산되는 대차료 인정 기간과 금액 기준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금융감독원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물배상 지급기준 중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험 민원 상담(1332)
- 보험개발원 — 차량기준가액 조회
- 매일신문(2019. 4. 29.) — 2019년 5월 개정 약관: 출고 5년까지 확대, 수리비가 차량가액 20% 초과 시 연식별 20%·15%·10% 지급 확인
- 대법원 — 2016다248806 판결(중대한 손상 시 교환가치 감소 손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작성자: 송석
본 글은 일반적인 보험·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고에 대한 보상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급 기준은 약관 개정과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가입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의 안내, 금융감독원(1332) 또는 전문가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