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1 vs 2 차이를 2026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사망·후유장해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대인2의 보장 범위와 무한대 설정 의미, 가입하지 않으면 남는 배상 부족분, 갱신 전 확인 절차와 계산 예시까지 확인하세요.

대인배상 1 vs 2의 차이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대인배상Ⅰ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는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법정 최소 기준만 보장하고, 대인배상Ⅱ는 그 한도를 넘는 손해와 위자료·휴업손해까지 채워 주는 선택 특약입니다(2026년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다만 대인2를 무한대로 넣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고에서는 형사 책임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중요한 예외입니다. 아래에서 두 특약의 보장 범위 비교표, 배상 부족분 계산 예시, 갱신 전 확인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조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대인배상Ⅰ은 의무가입 책임보험입니다. 사망·후유장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이 법정 한도입니다.
- 대인배상Ⅱ는 선택 특약으로, 대인1 한도를 넘는 손해와 위자료·상실수익·휴업손해까지 보장합니다.
- 대인2 한도는 5천만원부터 무한대까지 선택하며, 상대방 인적피해가 큰 사고를 대비하려면 무한대가 기준입니다.
- 대인1만으로 모자란 배상금은 가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 대인2 무한대라도 12대 중과실·뺑소니·사망사고 등은 형사 책임이 별도로 남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발생하는 인적피해 배상책임을 어디까지 보험사가 대신 부담해 주는지가 두 특약의 차이입니다. 자동차를 갖추기만 하면 가입되는 책임보험이 피해자 구제의 최소선을 채우고, 그 위를 선택 특약이 채우는 구조라서, 보험료를 아끼려고 대인2를 빼고 사고를 만나면 그 차액이 곧 본인의 빚이 됩니다. 보험증권을 펼치기 전에 아래 비교표부터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Ⅰ vs Ⅱ: 보장 범위 비교표
두 특약의 성격, 한도, 보장 범위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조문과 보험업계 공식 안내를 함께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 구분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
| 성격 | 의무가입 책임보험 | 선택 가입 종합보험 특약 |
| 보험금액 | 사망·후유장해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등급별 한도액에 따름) | 1인당 5천만원~무한대 중 선택 |
| 보장 범위 | 법정 최소 기준. 실제 청구된 치료비 위주로 한도 내 보상 | 대인1 한도 초과분 + 위자료·상실수익·휴업손해 등 인적피해 전체 |
| 한도 초과 시 | 초과분은 가해자 본인 부담 | 무한대 가입 시 보험사가 손해액 전부 보상 |
| 형사 책임 | 어느 쪽이든 교특법 적용 제외 사고(12대 중과실·뺑소니·사망사고 등)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별도로 남습니다. | |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대인1에 1억 5천이나 되니 충분하다”는 착각입니다. 1억 5천만원은 사망·후유장해 사고 기준이고, 다치고 치료만 받은 부상 사고에서는 최대 3,000만원이 한도이며 그 안에서도 실제 청구된 치료비 위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상대방이 중상을 입어 위자료와 상실수익까지 더해지면 법정 한도는 금방 넘고, 그 넘는 부분이 곧바로 본인의 배상 의무가 됩니다.
책임보험 한도와 배상 부족분 계산 예시
배상 부족분은 간단한 뺄셈으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액에서 대인1이 보장하는 금액을 빼고, 대인2 가입 한도가 남은 부분을 덮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 배상액은 사고 경위와 손해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가상 예시 1 — 부상 사고, 배상책임액 6,000만 원
- 대인1(책임보험) 부상 한도: 최대 3,000만원 범위 내 보상
- 대인2 미가입 시: 남은 약 3,000만원은 가해자 본인 부담
- 대인2 무한대 가입 시: 대인1을 포함해 손해액 전부를 보험사가 보상
가상 예시 2 — 사망 사고, 배상책임액 3억 원
- 대인1: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상
- 대인2 한도 5천만원 가입 시: 초과분 5,000만원만 추가 보상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
- 대인2 무한대 가입 시: 전액 보험사가 보상
두 예시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이며, 실제 배상액은 과실비율과 손해 항목별 인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이 달라지면 배상책임액 자체가 바뀌므로, 이의가 생길 때의 절차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이의제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건물 등 물적 피해의 한도 선택은 별도 항목이라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 2억·5억·10억 비교와 함께 봐야 계약의 두 축이 완성됩니다.
대인배상Ⅱ 무한대 설정 기준과 갱신 절차
대인2의 한도는 1인당 5천만원, 1억, 2억, 3억, 10억, 무한대 등으로 나뉩니다. “무한대”는 1인당 한도 제한 없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험사가 전부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갱신 시즌에 보험료만 비교하다가 보장 설정을 그대로 두는 실수가 가장 흔한데,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1단계: 현재 증권의 대인1·대인2 설정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대인배상Ⅱ의 1인당 한도를 먼저 봅니다. 무한대가 아니라면 한도 초과분이 본인 부담으로 남는 구조인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점검의 절반입니다.
2단계: 운전 환경을 기준으로 한도를 판단합니다
장거리 주행이 많은지, 유아동반·출퇴근으로 주행 시간이 긴지, 차량이 큰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중상을 입는 사고는 배상액이 크게 벌어지는 대표 상황이라, 보험료 차이보다 한도 부족 리스크가 더 큽니다.
3단계: 비교견적은 보장 조건을 맞춰서 받습니다
대인2 한도·자기부담금·운전자 범위를 동일하게 맞춰야 보험료 비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는 절차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방법 7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운전자 범위 특약과의 조합을 확인합니다
가족한정 등 운전자 범위를 좁혀 보험료를 아낀 경우, 범위 밖 사람이 몰다가 낸 사고는 보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특약 정리는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가족한정 가이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갱신 전에 보장 설정을 확정합니다
갱신 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인2 한도를 비롯한 보장 설정을 확정해 두어야, 계약이 끝난 뒤에 설정을 바꾸려다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 관계가 얽힌 가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정리로 연말정산 전에 함께 점검하면 공제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상황별 주의사항: 형사 책임과 보험금 분쟁
대인2 무한대라도 형사 책임은 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책임을 완화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뺑소니·사망사고 등은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즉 대인2를 무한대로 가입해도 이런 사고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별도로 남고, 보험은 민사 배상을 대신해 줄 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인1의 부상 한도는 치료비 중심입니다
책임보험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정 최소 보장이라서, 부상 사고에서 실제 청구된 치료비 위주가 한도 내에서 보상되는 구조입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 같은 추가 손해는 대인2의 영역이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사고에서 분쟁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 치료 관련 실무는 별도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경상을 입고 치료가 길어지는 사고라면 보험사의 치료 기한 정책이 개입됩니다. 최근 정리된 기준과 절차는 자동차보험 8주룰 2026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손보험과의 역할 구분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현재 증권의 대인배상Ⅱ 1인당 한도가 무한대인지 확인했습니다.
- 대인1의 법정 한도(사망·후유장해 1억 5천만원, 부상 3,000만원)를 구분해 기억해 둡니다.
- 한도를 올릴 때는 같은 조건(자기부담금·운전자 범위)으로 견적을 비교했습니다.
- 대물배상 한도와 대인2 한도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 12대 중과실·뺑소니·사망사고는 형사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 갱신 통지를 받으면 보장 설정을 먼저 확정한 뒤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대인배상1과 2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인배상1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으로 법정 최소 기준(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 3,000만원)까지만 보장하고, 대인배상2는 그 한도를 넘는 손해와 위자료·상실수익 등을 보장하는 선택 특약입니다.
2. 대인배상2 무한대가 무슨 뜻인가요?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 제한 없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 인적피해 손해액을 보험사가 전부 보상한다는 설정입니다. 5천만원~10억원 등 금액형 한도와 달리 초과분이 본인 부담으로 남지 않습니다.
3. 책임보험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책임보험은 법정 최소 보장입니다. 부상 사고 한도가 3,000만원이고 위자료·휴업손해 같은 손해는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한도를 넘는 배상책임은 가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4. 대인배상2 한도는 어떻게 고르나요?
1인당 5천만원~무한대 중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중상·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고려하면 무한대가 기준이며, 한도를 낮출수록 사고 시 본인 부담 위험이 커집니다.
5. 대인2를 무한대로 넣으면 사고처리가 모두 되나요?
민사상 배상은 대인1+대인2 범위에서 처리되지만, 12대 중과실·뺑소니·사망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제외 사고에서는 형사 책임이 별도로 남습니다.
6. 대인배상1의 부상 한도가 3,0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법정 기준이며, 사망·후유장해와 달리 부상은 최대 3,000만원(등급별 한도액에 따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 한도 초과 배상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법원 판결이나 화해에 따라 개인 재산에서 채권 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부족분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입니다.
8. 갱신 때 대인2 한도를 무한대로 올리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금액형 한도 대비 인상폭은 통상 크지 않은 편이지만 차량·경력별로 다릅니다. 다른 보장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두고 견적을 비교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인배상은 상대방 인적피해(사망·부상) 배상이고, 대물배상은 상대 차량·건물 등 물적피해 배상입니다. 별도의 한도 항목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10.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배상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본인 과실 비율만큼 배상책임이 줄어들거나 커지므로, 과실비율 협의 결과가 배상 부족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합의가 막히면 보험사 재협의 후 분쟁조정 심의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과 준비사항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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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 등) — 책임보험 보험금액: 사망 시 1억 5천만원 범위 내 손해액 보상 등 법정 한도
- 법제처 지식창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인배상Ⅱ(초과 손해 보상 특약)의 구조 구분
- DB손해보험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 한도(등급별 한도액에 따름)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작성자: yibagustorey(모든생활정보) 운영자 — 자동차보험·보험 실무 정보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 글은 독자의 정보 확인과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보험 계약·사고 처리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장 범위와 한도는 약관·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가입 보험사 약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