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전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18억 공제까지 실제 계산 예시와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1주택자라면, 2026년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논의와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제대로 챙기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거든요.
사실 저도 작년까지는 “1주택자는 종부세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아파트 공시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서 13억을 넘기더라고요.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부자세’가 아니라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2026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시행령 하나만 바꾸면 국회 통과 없이도 세금이 확 바뀌는 구조거든요. 이 글에서는 1주택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공제 제도를 빠짐없이 정리했고, 공시가격 15억 원 기준으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계산해봤어요.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도 내야 하는 이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가 지방세라면, 종부세는 그 위에 추가로 붙는 국세라고 보면 돼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12억이면 시세로 대략 얼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로 4년째 동결된 상태라 공시가격 12억 원은 실거래가로 대략 17억~18억 원 수준이에요. 서울 주요 단지라면 해당되는 곳이 꽤 많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1주택자니까 무조건 12억 공제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해야 하고, 세대 내 다른 가족이 별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안 돼요.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인구감소지역 저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갈아타기 해보고 만든 주택 자금계획표 템플릿 — 2026년 규제 반영판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실제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해요. 그래서 연초에 집을 팔거나 사려는 분들은 6월 1일 기준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026년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과 과세 기준
2023년 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고, 2026년 현재까지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 다주택자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과세되니까, 1주택자가 3억 원이나 더 공제를 받는 셈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공제 = 세금 면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거든요. 수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산출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자라면: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금액에 구간별 세율 0.5%를 적용하면 종부세 산출세액은 약 90만 원이에요.
현재 정부에서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에서 더 올리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2026년 3월 현재 확정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있어서, 반대로 공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주변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건, 공시가격이 11억~13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매년 4월 공시가격 공개 때 꼭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작년까지 비과세였다가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얼마까지 오를까
2026년 종부세에서 가장 뜨거운 변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이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데, 이 숫자가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커지니까 당연히 세금도 늘어나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비율이 95%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에 60%로 대폭 낮췄거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60%로 유지됐는데, 문제는 2026년이에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2026년 1~2월 사이에 줄줄이 나왔습니다. 종부세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 주의
2026년 3월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검토 단계이며,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요. 다만 세무업계에서는 80%로 오를 경우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가 30~40%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니, 미리 시뮬레이션해두는 게 좋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의 역사를 보면 정권 교체 때마다 극적으로 바뀌어 왔어요.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올랐다가 2022년에 갑자기 60%로 뚝 떨어졌죠. 이 비율이 부동산 정책의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인데, 지금 정부 기조가 보유세 강화 쪽이라 60%에서 상향될 가능성은 꽤 높다고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때 과세표준은 1.8억 원이지만, 80%로 오르면 2.4억 원이 돼요.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세금이 약 33%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공시가격이 더 높은 주택일수록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세율 구간과 실제 계산 예시
1주택자와 2주택 이하 보유자는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2023년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에서 최대 2.7%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원 이하 | 0.5% | — |
|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 12억 원 이하 | 1.0% | 240만 원 |
| 25억 원 이하 | 1.3% | 600만 원 |
| 50억 원 이하 | 1.5% | 1,100만 원 |
| 94억 원 이하 | 2.0% | 3,600만 원 |
| 94억 원 초과 | 2.7% | 1억 180만 원 |
대부분의 1주택자는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에 해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을 빼고 60%를 곱하면, 공시가격 17억 원 정도까지는 과세표준이 3억 원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세율 0.5%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공시가격 15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은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 원. 여기에 세율 0.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0만 원이에요. 여기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추가로 받으면 실제 납부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15억 − 12억) × 80% = 2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산출세액은 120만 원이 돼요. 30만 원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주택이면 이 격차가 수백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최대 80% 절세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혜택이 바로 세액공제 제도예요. 산출세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확실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고, 합산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만 70세 이상이면 40%를 공제해줘요.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이면 50%를 깎아줍니다.
💬 직접 계산해본 경험
저희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공시가격 14억 원대인데, 어머니가 만 72세이시고 해당 주택을 18년 넘게 보유하셨거든요. 고령자 공제 40% + 장기보유 공제 50% = 합산 90%지만 한도가 80%라서 산출세액의 80%를 공제받으셨어요. 원래 종부세가 약 60만 원 나올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는 12만 원 정도만 납부하신 거죠. 이 공제를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요. “세액공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단독명의 1주택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고지해줍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차이를 모르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고가 1주택을 장기보유하는 분들에 대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축소하자는 논의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차원에서 이 공제율을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이 있지만 아직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18억 공제 vs 단독명의 12억 공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인별로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12억 원 공제에 비하면 6억 원이나 더 공제를 받는 셈이죠. 공시가격이 12억~18억 원 사이라면, 단독명의는 종부세가 나오는데 공동명의는 아예 비과세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공동명의는 인별 과세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자동 적용받지 못하거든요. 이 공제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이 개선됐거든요. 기존에는 지분율이 높은 쪽이 자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됐는데, 앞으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상속 등으로 지분이 불균등한 부부에게 상당히 유리한 변화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뭐가 유리한지 따져볼게요. 공시가격 16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50:50)로 보유 중이라면, 인별 공시가격 8억 원이니까 둘 다 9억 원 이하라 종부세가 0원이에요. 같은 주택을 단독명의로 갖고 있으면 (16억 − 12억) × 60% = 2.4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0.5% 적용 시 약 12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차이가 꽤 크죠.
반면, 공시가격이 2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때는 단독명의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를 활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본인의 나이, 보유기간, 공시가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납부유예·분납 제도 활용법
종부세가 부담되는 1주택자,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자 분들을 위해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 꿀팁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유예 기간 동안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붙기는 하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겠다”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 분들은 연금 수입만으로 수백만 원의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12월 납부 기한 전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납부유예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납부유예 말고도 분납 제도가 있어요.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을 넘으면 전체의 50% 이하를 분납 가능해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한데, 카드사에 따라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기도 하니까 12월 초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종부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돈이 당장 없더라도 분납이든 카드든 일단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본인의 공시가격과 보유 현황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쯤 시뮬레이션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2026년 달라진 특례 —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 제외 확대
1주택자에게 의외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특례가 확대됐거든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왜 1주택자한테 중요하냐면, 세컨드 홈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1주택을 갖고 있는데,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에 3억 원짜리 작은 집을 하나 더 사도 종부세 계산에서는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받는 거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비슷한 혜택이 있어요. 기존에는 6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었는데, 2026년부터 기준이 7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수도권이나 광역시 구(區) 지역은 제외되고,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내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지역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강원도 삼척 쪽 전원주택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특례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저가 주택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현지 공인중개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취득세 25% 경감에 재산세 감면까지 연계되니까, 은퇴 후 세컨드 홈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검토해볼 만한 옵션이에요.
2026년 하반기 전망과 1주택자 대응 전략
솔직히 2026년 하반기 종부세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첫째, 2026년 공시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됐지만, 2025년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시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 시세 변동분이 2026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거든요. 현실화율이 안 올라도 시세 자체가 오르면 공시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요.
둘째, 세부담 상한 제도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종부세는 전년 대비 150%를 초과하는 세금은 면제해주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고 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 번에 크게 올라도, 이 상한 덕분에 전년 대비 1.5배까지만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세부담 상한 축소·폐지 논의도 나오고 있긴 한데, 2026년 현재까지는 150%가 유지되고 있어요.
1주택자 입장에서의 현실적인 대응은 이렇습니다. 4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즉시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간이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해보고, 공동명의 전환이나 특례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은 대개 시행령으로 상반기 중에 확정되니까, 뉴스도 계속 체크해야 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공시가격 12억~14억 구간에 있는 1주택자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까지 적용하면 실제 납부액은 수십만 원 수준이거든요. 오히려 공시가격 20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 특히 젊은 연령대로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적은 분들이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이 맞나요?
네, 2026년 3월 현재까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 원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성은 있으니 국세청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Q2.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오르면 내 종부세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공시가격 15억 원 1주택자 기준으로, 60%일 때 과세표준 1.8억 원(세액 약 90만 원)에서 80%가 되면 과세표준 2.4억 원(세액 약 120만 원)으로 약 33% 증가합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증가폭은 커지며, 세무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30~40%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Q3.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공시가격 12억~18억 구간이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18억까지 비과세). 공시가격이 25억 원 이상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Q4.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1주택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보유 시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면 기존 1주택에 대해 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5. 종부세 납부유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또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주택 양도·증여·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12월 납부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구체적인 세액 산정 및 절세 전략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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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이면서 오랜 기간 보유하신 분들은 세액공제로 납부액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 유리한 구간도 있으니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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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 | 부동산 세제 전문 블로거
부동산 보유세·양도세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절세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 실제 납세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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