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 제도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종류,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기준, 연기 제도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상향 조정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953-56년생: 61세 (조기 노령연금 56세)
- 1957-60년생: 62세 (조기 노령연금 57세)
- 1961-64년생: 63세 (조기 노령연금 58세)
- 1965-68년생: 64세 (조기 노령연금 59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 노령연금 60세)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크게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 (법 제63조의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액 기준
- 100만원 미만: 초과 소득 월액의 5%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 소득 월액의 10%)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 소득 월액의 15%)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 소득 월액의 20%)
-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 소득 월액의 25%)
노령연금 연기 제도 (법 제62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할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지급 정지 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신청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입기간과 소득활동 유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기 제도를 통해 연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